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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만 된다면 신청만 해도 최대 330만 원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! 바로 근로장려금 지원금입니다. 놓치면 아쉬운 혜택이죠. 신청방법이 궁금하셨나요?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!
근로장려금 신청방법
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반기신청, 정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✅ 정기 신청기간 : 5월 1일 ~ 5월 31일
✅ 반기 신청기간 : (상반기 ) 3월 1일 ~ 3월 15일 / (하반기) 9월 1일 ~ 9월 15일
✅정기신청 지급일 : 8월 말
국세청 홈텍스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홈텍스 신청방법
1. 홈페이지 접속
2. 장려금.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 클릭 🖱️
3. 근로장려금 신청 클릭 🖱️
손택스 신청 방법
아래 버튼에서 앱을 다운로드하신 후 로그인 → 개별인증번호 입력
*홈텍스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번호를 통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.
- 자동응답전화 : 1544-9944
-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: 1566-3636
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하기
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, 총소득, 소득별 감액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.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지급액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.
최대지급금액
구분 | 총 소득 기준금액 | 최대 지급 금액 |
단독 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 165만 원 |
홑벌이 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 285만 원 |
맞벌이 가구 | 3,800만 원 미만 | 330만 원 |
*총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방식으로, 자세한 지급액은 지급액 계산기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.
신청대상자 및 조건
가구요건
▶ 단독가구 : 근로 세액 공제 대상에는 배우자, 부양자녀 (18세 미만),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단독가구
▶ 홑벌이 가구
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
배우자 없이 부양 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
직계존속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
▶ 맞벌이 가구 : 본인 및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총소득 요건
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.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득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.
▶ 단독가구 : 2,000만 원 미만
▶ 홑벌이 가구 : 3,000만 원 미만
▶ 맞벌이 가구 : 3,600만 원 미만
재산 요건
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소득 합계가 2억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.
Q. 자주 하는 질문
1.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 가능한가?
A. 네, 자격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.
2. 신청 자격 중 재산요건에는 어떤 재산이 포함되나?
A.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포함됩니다.
3.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점은?
A.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반면, 정기신청은 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전년도 연간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.
4.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엔?
A.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있으며,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.
5. 자동신청제도란?
A.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입니다.